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환급금액은 2조 2,47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이 지급되며,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.
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, 우편, 전화(1577-1000) 등을 통해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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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초과 부담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으며,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입니다.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